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1270630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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