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중고나라 기적의 논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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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뭔개소리지
아라
거지근성
지랄도풍년
왜돌려줬냐 지가 알아서 할일인데 태풍으로 취소된게 내잘못이냐 니가 산 티켓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야지
문학소년
티켓 산 아이가 한말이 맞는얘기인데 왜 거지근성이지;;;;
ㅇㅇ
너는 무슨소리하는거야..
문학소년
... 밑에 글써놨으니... 읽어보세요.

보석상의 오류 같은 상황이니 상황을 제대로 인지 하려면 충분히 사고를 하셔야합니다.
ㅋㅋ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ㅇㅇ
법적으로 소유권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있기때문에 224800원을 다 주는게 맞지만
근데 양심적으로 20만원만 받아야지 저 양도받은 새끼가 양심없는새끼인건 분명함...
0
상식선에서
편의점에서 50프로할인 받아 빵을 삿는데
빵이상해서 환불받아야하는경우
 50프로인 판매가를 보상해주지 100프로가격을 주진않잖아
문학소년
상식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넘어가려다 글 써봅니다.
 원 판매자는 소유권  구매자에게 넘겼고 ,  티켓이 취소되면서 
 원판매자가 받을금액은 티켓의 원가격임 ,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소유권을 산 구매자가  받을 금액도 티켓의 원가격임,

잘생각해들 보삼,  내가 부동산을 샀어 ,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근데 원주인이 원래 금액만 줄테니 이 계약은 무효야
라고 하는거랑 똑같은거임,

원주인은 원래 못갈 상황이라 티켓을 판거였고 자신이 손해 보지않게 하기위해 소유권을 할인가에 넘긴거임.

즉 욕심 부리는 거지는 원주인임 .
지나가다
해결하자면~ 환불받은 금액자체를 구입자한테 넘겨줘야함~ 판매자가 중간에 수수료 먹으면 안됨~
모든 권리를 구매자한테 넘긴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비용을 판매자 취득하면 안되는 상황~ 구매자한테 전부 돌려줘야함~ 구매자가 깎아서 구입한 비용은 그사람의 능력임~
쯧쯔
살다살다 태풍으로 환불 재테크 하는 사람도 있네...
문학소년
구매자는 .... 아마도 이만원보다 공연을 보기를 소망했을겁니다.
저였더라도 이만원 생기는 것보다 공연을 보고 싶어했을 테니까요.
공연취소되서 빡친데 판매자가 궤변까지 펼치니까 저렇게 까지 했겠죠 ;;;
검정볼펜
읭? 구매자한테 모든 권리가 넘어간거면 원구매자가 환불에 관여조차 할수가 없지 않나... 부동산처럼 모든 권리가 넘어가서 원구매자가 3자가 되는 입장이면 몰라도 글로 봐서는 환불도 원구매자가 받게 되는 거면 온전히 권리 양도 된 것도 아닌건데;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양도됏다고 말하고 그걸 법적으로 전액 환불해야한다고?
문학소년
조금만더 사고를 통해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검정볼펜
아니죠. 법적으로 권리가 완전히 넘어갔으면 구매자가 이벤트 업체측에 항의해야지 맞는거죠. 반드시 입금 받은 곳으로 환불해야한다는 것도 사실상 카드 분실이나 카드 취소로 인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환불 가능하기때문에 입금 받은곳으로만 환불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업체측에서 원구매자에게 해준 횐불을 취소 후, 중고거래 구매자한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합법적인 권리양도가 아니엇으니까 전액 환불은 말이 안되죠;
문학소년
1. 티켓이 양도가능했으니까 양도했을겁니다. 신분증 소지가 필요한 티켓이라면 양도가 안되겠죠.

2. 이벤트사에 항의하라는 말은 말이 맞습니다. 양도가능한 티켓을 팔았다면 티켓 실소유주에게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펼쳤어야 됩니다.

3. 하지만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결제를 취소하는게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한 방법이기에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환불이 이루어졌을겁니다.

4. 원구매자와 이벤트사간의 거래는 1차거래입니다.
    그 이후에 원구매자와 2차 구매자의 2차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벤트사는 2차구매의 여부를 모르니 1차구매자가 환불절차를 2차구매자에게 중계해주는게
    맞습니다.

5. 만약에 양도가 불법인 티켓이었다면 둘다 불법이니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는게 맞습니다.
ㅇㄴㄴ
문학소년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4번에서 1차구매자가 2차구매자 에게 이벤트사와 중계해줄 의무는 당연히 있나요?
이벤트사 우천시취소 환불약정은 당연히 구매당시에 표기가 되었었을텐데
1차 구매자와 2차 구매자 사이간에 거래는 약정이 없었을텐데 1차 구매자가 이벤트사와 동일하게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보통 약관같은거보면 우천시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될 수 있습니다 정도일텐데
1차 판매자도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 가능한것 아닌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의류 세일기간에 50%세일로 의류를 구매했는데,
판매사 사정으로 or 재고 부족으로 취소일경우 의류 100%원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나요?
문학소년
. 이벤트사, 1차구매자  , 2차구매자.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1차구매자 입니다.
원래 1차구매자가 취했어야 하는 양도절차중 이벤트사에게 자신이 2차구매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리는 것까지가 1차구매자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나 네비게이션등 추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은 판매사에 정보를 변경하는 것까지 2차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티켓은 지정 날짜가 지나면 관리가 필요없고 가치가 소실합니다.
취소가 되지않았다면 필요없는 과정이었고 ,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1차구매자는 해야 할 절차를 생략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사는 2차구매자의 존재를 몰랐던것이죠

즉 1차구매자가 모든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환불절차과정에서 1차구매자는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때문에
환불과정의 중계가 필요해 진것입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 글과 케이스가 다른경우입니다.

한가지더 질문 하신것은 거래자체가 불발 된것입니다.
만약에 저 위글에서 1차구매자가 티켓을 발송하기전에
환불사태가 일어났으면 거래 불발이기때문에 2차 구매자에게
이십만원만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위 글의 정황상 티켓은 이미 2차거래자에게 넘어간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다
표를 팔았으면 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풍때문에 취소됐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판매자가 환불해 주실건가요?? 손해보는 싫고~ 이득보는건 괜찮다???
ㅁㅁㅁㅁ
환불받은 금액 전액 넘겨줘야하는게 맞긴맞는거 같은데 .. 근데 고작 24,800에 양심까지 파냐..ㅉㅉ 못났내.. 사내자슥이면 고추 때라 ㅉㅉ
문학소년
댓글내용 확인
오옷
환불받은 전액을 돌려 주는 것이 정상.
어이가 없네
아니 어찌저찌 되서 20만원 받고 팔았잖아. 그래서 다시 20만원 돌려줫잖아. 근데 그 사이에 티켓값이 달라졌나? 가치가 달라졌나? 아니 단순히 티켓으로서의 가치를 못하게 된거 뿐이야. 그래서 공연사에서는 그 티켓값을 그대로 돌려줫잖아? 그럼 이해가 되겠네? 티켓양도 받은 사람은 20만원의 가치를 돈으로 산거고, 20만원이 가치가 없어져버렸으니 20만원을 돌려 받으면 끝나는 문제야. 다시 말하지만! 점마는 20만원의 가치를 돈으로 샀다가 그대로 그 가치를 돌려 받은거 뿐이라고. 파는 사람이 그 티켓을 100을 받던 5만을 받던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인거야.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1000만에 샀던 그냥 공짜로 주웠던 그것도 아무 상관 없는 문제야. 여기엔 구매자와 판매자 둘 뿐이라고 알겠어? 주최측이나 티켓의 원래 가격 따위는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거야 제로(0)라고 ㅡ.ㅡ

예를 꼭 들어야 알아처먹는거 같아서 예를 들어줄께 ^^

너는 돌잔치 때문에 금반지를 샀어 금 시세로 30만원짜리. 근데 돌잔치가 취소됐어. 근데 마침 그걸 본 친구가 그걸 산데 그럼 얼마에 팔겠냐? 그래 친구니까 쿨하게 20만원만 받고 팔자! 그래 팔았어.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돌잔치를 한다네? 이런 18 하면서 다시 친구한테 되팔으라고 했지뭐야.
다시 20만원을 주면서 반지를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 반지는 이제 제껍니다" 하하하 하면서 "현 시세가 30이니 30만원 주시죠 사장님" 이러네?

그럼 니들은 아 맞아 그 친구가 소유권이 있으니 그친구 말이 맞아 암 30만원 받아야지~ 이러냐?? 응 ??

니들은 아마 절교 할 걸?? 그리고 그 친구 악담도 하겠지?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볼거야 그지?

그러면서 울면서 30만원 주고 산다고? 그게 뭐라는 건지 알아? 호9 라는거야 알아들어? 니들 돈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소유권이 어쩌고 그런 논리 좀 집어 치웠으면 좋겠다. 에효
지나가다
예를 들어도 무식하게 드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한다니깐 ㅋㅋㅋ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냥 냅둬야겠다~~ 뭐하러 알려주냐~~
문학소년
긴생각이 필요했던게 아니라
딱봐도 구매자가 한말이 맞아서 한마디하고 지나갔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 서로 사고할수있는시간이었으니
유익했네요 ^^
어이가없네님도 좀더 사고의시간을 깊고 진중하게 더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멍청하구만
멍청한분 한분 계시는거 같은데 보시오
만약 티켓값을 20만원이 아니라 프리미엄 붙어서 40만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보시오
티켓이 취소되면 그럼 원티켓값인 22만원만 환불해주면 되는거야??
판매자는 앉아서 18만원 이득이겠네?
쯧쯔
댓글 쭉 읽으면서 저도 티켓을 되려 비싸게 팔았을 때를 예시하려고 했는데,
님이 먼저 하셨네요.
이 상황에 대한 '문학소년' 이 뭐라고 대답할 지 듣고 싶었는데...이미 혼자 정리하고 빠졌네요.
문학소년
윗글에 제가 글을 써놨고 이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있습니다.
두분은 어찌 반대상황에선 달라질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1차구매자가 제가 말한대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여
이벤트사에 양도했음을 알렸다면 환불절차와 1차구매자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 선물거래의 개념에대해 조금 공부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아그리고 더물어보셔도됩니다. 가끔 이글 들어와서 질문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소년
네 맞습니다.
닉네임이 어울리시네요.
문학소년
아무래도.... 이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실것 같아서 . 추가 설명드립니다.
쉽게 이해 갈꺼라 생각했는데 햇갈리 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많네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께요 . 

 공연의 티켓이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의 가치가 계속변한다는 가정하에

1차 구매자 : 22만원 구매
2차 구매자 :  20만원 구매
이와중에 티켓에 프리미엄이 붙어
3차 구매자 : 30만원 구매
다시 프리미엄이 떨어져
4차 구매자 : 25만원 구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티켓이 양도가 가능했다는 전제하에서만 생각해봅시다.
비슷한 류가 회원권이라는게 있죠.

만기일, 공연일이 도래하기전까지 티켓의 가격은 변동 될 것입니다.
공연이 취소될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공연이 유명해져서 엄청나게 비싸질수도있죠.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데 .
거래가 취소되었다해서 원 티켓값으로 해결 되는게 맞는 걸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거래의 원칙이나 투자의 원칙 외에 도덕성은 논 외입니다.

하지만 이 티켓에서 차액이 2만원 이니 푼돈 이라 생각하시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적지않은 손익률 입니다.

다시한번만 숙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나서티켓이 취소 되었다면 ,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걸까요.
각 거래는 거래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불 문제 자체가 1차구매자가 이벤트사에 자신의 권한이 넘어갔음을
알리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이벤트사에 원래 자신이 해야하는 역할대로 권한이 넘어갔다는걸 알렸다면
환불 절차에 아예 관여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당연히 티켓값 전체가 2차구매자에게 환불되었겠죠.

문제점을 직시 하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jb
문학소년// 아무리 개같은 논리여도 그럴듯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논쟁이 된다는걸 증명했네. 자 항공사에서 20만원짜리 뱅기표를 50%할인해서 10만원에 팔았어. 폭우로 결항이 됐네. 그럼 소비자는 20만원을 환불 받아야 된다는 거자너ㅋㅋ 진짜 이런 빡대가리로 세상 어떻게 살래?? 에휴...
문학소년
본인이 얼마나 사고가 부족한지 본인의 글을 보면서
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브이피스
그럴수도 있겠네요. 1차구매자는 자신이 24800원을 손해보겠다고생각하고 2차구매자에게 티켓을 넘긴게 될수 있겠네요.그런데 환불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거래를 취소하는 개념입니다..거래시 원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서로 합의된 20만원에 거래를 했고 이는 원 가격인 24800원과 상관이 없는데 이를 무효화 하려면  20만원으로 거래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문학소년
네 맞습니다. 단지 거래취소는
이벤트 사와 2차구매자에게서 일어난일일뿐
1차구매자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하여
껴있는것입니다.

 확률이 낮은 상황을 간과 하여 일어난 일기도하구요
애초에 확실히 하자고 처리했다면 1차구매자는
224800원을 자신의 통장을 거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않았기때문에 자신의 통장을
거쳐가는 상황입니다.
브이피스
아니죠..어차피 이벤트사와 2차구매자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거래취소는 1차거래자와 2차거래자 간에 발생해야죠..티켓양도라는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안되는만큼 중고거래시 만약 환불이 발생한다면 1차거래자와 2차거래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알고 거래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학소년
누누히 말했지만 비정상거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