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13세 .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9139 

A군은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

당시 차량에는 A군 등 8명이 타고 있었음.

이들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생활비와 집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배달 알바 중이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하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가능.


소년법은 진짜 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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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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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
닉넴없음
감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법이지
민식이법이 피해자를 위한 감성팔이식 법인데 다 죽어보자판 됐잖아?
쿠니다
하여간 쓸데없는 청소년법
필라테스
범죄는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법은 낡은채 멈춰있고
소년법 처벌 가벼운거 자기들도 앎
그래서 청소년들 죄의식도 가볍고.. 레알 개정 시급
놑올라
사고가있었다 사건은없었다
ㅇ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법에도 적용해라
나이는나이일뿐 범죄자인건 변함이 없으니까 소년법폐지 ㄱ